Q. 부모님 간병휴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말씀하신 간병휴직(최대 3년)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보장되는 휴직으로 보이며, 해당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입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 후 잔여 연차 정산방법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구체적인 사항은 임금항목별 금액,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하여야 판단할 수 있겠으나,말씀하신 내용 중 야간, 휴일, 연차 등 수당 약 100만원은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할 때통상임금이 다소 적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의 구체적인 통상임금 산정내역 등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 돈을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를 월별로 지급하고, 급여 지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6+6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함께 첨부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9891876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