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최정희 전문가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중 어느것을 받는게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으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최대 월 150만원이고,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50세 미만이신 경우 1일 최대 66,000원에 최대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입니다.질문자님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연령, 고용보험피보험가입기간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과 퇴직연금 뮈가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퇴직급여의 종류로 퇴직금, 퇴직연금이 있는 것이고,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회사에서 퇴직충당금 등으로 보유하다가 근로자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하고,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등에 납입하여 근로자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 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노조가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읍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아니라 단체협약 등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여름휴가는해당 휴가의 부여근거가 되는 규정(단체협약 등)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명절 상여금은 노동법에 줘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명절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못 받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질문자님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등 상기 수급요건에 해당하시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Q.  상시적으로 계속 감시하는 상사때문에 힘이듭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업무상 필요가 없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과 달리 특정 직원의 일하거나 쉬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퇴직 희망날짜 이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통상 1개월 전까지 회사에 통보하는 편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을 희망하는 날짜보다 이른 날짜에 퇴직하도록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① 근로자가 동의하면 해당 일자(2/29 이전)에 퇴직가능하며,②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른 날짜에 퇴직하도록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 1년 정산 못하게 하는 법은 언제부터 바뀐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2011. 7. 25. 개정 2012. 7. 26.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 계산을 어찌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직금은 "1일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실업급여 받는 금액이 월급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할 수 있으며,소정급여일수는 질문자님의 연령,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363738394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