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중 어느것을 받는게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으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최대 월 150만원이고,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50세 미만이신 경우 1일 최대 66,000원에 최대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입니다.질문자님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연령, 고용보험피보험가입기간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못 받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질문자님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등 상기 수급요건에 해당하시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