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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

상시적으로 계속 감시하는 상사때문에 힘이듭니다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듯이 감시하고 다했냐고 물어보고 집착하는 상사때문에 너무 힘이 드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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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감시하는 행위를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일단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내 기구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사와의 대화를 통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사와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공유함으로써 상호 간의 이해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시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심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듯이 감시하고 다했냐고 물어보고 집착하는 상사때문에 너무 힘이 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업무상 필요가 없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과 달리 특정 직원의 일하거나 쉬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할지는 알수 없지만 질문자님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느낀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일단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우선 회사에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우선, 지속적 감시때문에 오히려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해보시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