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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게논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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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중 어느것을 받는게 더 유리한가요?

지금 있는 회사를 1년을 채우지 못했는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3월에 나가야한다는데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중 둘중에 어떤 걸 신청하는게 금액이 더 높은가요?

벌써부터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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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육아휴직급여가 더 유리합니다. 1년동안 월 150만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시 120일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재직중인 근로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속 재직할 수 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으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최대 월 150만원이고,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50세 미만이신 경우 1일 최대 66,000원에 최대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연령, 고용보험피보험가입기간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수급액과 실업급여수급액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시가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 및 실업급여는 반드시 해당회사를 기준으로 수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회사에서 취업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이직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액 자체는 실업급여가 높지만 실업급여는 나중에도 받을 수 있으니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면 육아휴직을 먼저 하는 게 낫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