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 어느정도까지 신고 가능하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2023년과 2024년 직장내 괴롭힘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관할 노동청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 의거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 행위자와 분리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인 남는 연가(휴가)를 직장 동료에게 선물해주는 제도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근로자 간 개별 근로계약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무효가 됩니다.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연차휴가를 다른 직원에게 선물하였더라도해당 직원이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정한 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연차휴가 사용/정산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또한, 직원들 사이에서 연차휴가를 선물하면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등 직원 간 분쟁도 다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