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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직장내괴롭힘으로 봐야되나요?

제가 15명정도 일하는 작은마트에서 일해요. 2023/01/06 ~ 2024/02/13 까지 일했어요. 마트에 점심 해주는 주방이모가 있어서 그걸로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다른 것을 사서 먹거나 도시락 싸오고 주방이모가 해준 거 안 먹는다고 마트 사람 2명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데 혹시 이것도 직장내괴롭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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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명의 직원이 지속적으로 핀잔을 주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뭐라고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면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양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당 직원분들이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있는지,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가 있었는지, ③ 질문자님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등이 모두 인정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