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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36
소탈한곰36

4대 보험은 들지 않고 알바 하다,그만두게 되었는데, 혹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5년 동안 학원 차량 도우미로 근무했습니다.

주 5일, 오후 시간대에 알바식으로 월 60만원 받고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되었는데, 혹시 실업급여나 또 다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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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을 지급요건으로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