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넘게 일 한 아르바이트 알고보니 4대보험이 안들어져 있다?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11월부터 현재까지 아르바이트에 재직 중인 학생입니다.
6월 중순쯤 퇴사를(자진 퇴사) 앞두고 있는데 우연히 고용보험 이력 내역을 조회해 봤더니
고용보험이 아예 안 들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4대보험도 마찬가지로 안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장님께 말씀을 꺼냈는데 그게 왜 들고 싶은지 이유를 물어보시고, 별로 안 들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본인은 이미 퇴사 날로부터 한 달 전인 저번 주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장님께서는 퇴사하는 마당에 제가 잠깐이라도 들어달라 한 고용보험은 취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장에서 보험 가입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피보험 자격 청구를 신청하면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혹시 (1) "고용보험 의무가입 위반"을 (자진)퇴사 이유로 실업급여 조건에 제가 해당할 수 있는 여쭤보려 문의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시간 180일 이상입니다.)
(2) 또한 피보험자격 청구를 신청하면 고용보험을 포함한 나머지 4대보험도 같이 들어주는 건가요?
(3)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쉬는 시간이 제공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는 하루 5시간씩 쉬는 시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껏 급여에 포함 안 된 쉬는 시간 30분 받을 수 있나요
(1), (2), (3)에 대한 소중한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의무가입 위반"을 (자진)퇴사 이유로 실업급여 조건에 제가 해당할 수 있는 여쭤보려 문의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시간 180일 이상입니다.)-------------------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2) 또한 피보험자격 청구를 신청하면 고용보험을 포함한 나머지 4대보험도 같이 들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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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쉬는 시간이 제공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는 하루 5시간씩 쉬는 시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껏 급여에 포함 안 된 쉬는 시간 30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모두 근로시간이므로,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혹시 (1) "고용보험 의무가입 위반"을 (자진)퇴사 이유로 실업급여 조건에 제가 해당할 수 있는 여쭤보려 문의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시간 180일 이상입니다.)
>>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또한 피보험자격 청구를 신청하면 고용보험을 포함한 나머지 4대보험도 같이 들어주는 건가요?
>> 네
(3)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쉬는 시간이 제공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는 하루 5시간씩 쉬는 시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껏 급여에 포함 안 된 쉬는 시간 30분 받을 수 있나요
>> 네,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미 자진퇴사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므로 고용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4대보험 전부 가입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5시간분의 임금을 받았다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의무가입 위반"을 (자진)퇴사 이유로 실업급여 조건에 제가 해당할 수 있는 여쭤보려 문의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시간 180일 이상입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인데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는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또한 피보험자격 청구를 신청하면 고용보험을 포함한 나머지 4대보험도 같이 들어주는 건가요?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쉬는 시간이 제공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는 하루 5시간씩 쉬는 시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껏 급여에 포함 안 된 쉬는 시간 30분 받을 수 있나요☞질문자님께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는 별개로, 이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그 밖의 보험은 별도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으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2. 고용보험만 가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휴게시간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1) "고용보험 의무가입 위반"을 (자진)퇴사 이유로 실업급여 조건에 제가 해당할 수 있는 여쭤보려 문의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시간 180일 이상입니다.)해당사유는 피보험자격청구통해서 정정할 사항이지 실업급여 사유는 해당안됩니다.
(2) 또한 피보험자격 청구를 신청하면 고용보험을 포함한 나머지 4대보험도 같이 들어주는 건가요?
통상 그렇습니다.
(3)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쉬는 시간이 제공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는 하루 5시간씩 쉬는 시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껏 급여에 포함 안 된 쉬는 시간 30분 받을 수 있나요근로사실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