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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이번 달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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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권고사직, 해고 등)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상기 요건에 맞는지 살펴보시고 관할 고용센터 등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근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마지막 근무지에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였으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수와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더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퇴사하여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