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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최정희 전문가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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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특별한 사정으로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직장가입자 등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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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사 자격증은 어떤공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공인노무사 1차 시험은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영어(공인어학성적), 선택과목(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2차 시험은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선택과목(경영조직론/민사소송법/노동경제학)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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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심시간에 일을 시키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말씀하신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업무상 긴급성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일회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수시로 또는 지속적으로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고 업무지시를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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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위 합의 시 떼는 세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합의)하는 경우 화해위로금 등의 성질에 따라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등으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세후 000만원"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 해당 세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세금종류는 화해조서를 확인하여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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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시간당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여 고시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근로자의 임금인상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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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청구하려면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4188826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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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부당한 인사발령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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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2023년 회사 창립일로 인한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회사 창립일로 인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내부 규정 등에 따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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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를 하기 직전까지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해야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관례상 또는 업무효율상 퇴직을 앞둔 직원에게 새롭거나 과도한 업무를 맡기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퇴직 전까지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업무지시 등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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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과 수당대신 연가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에 의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동법 제57조에 의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가산수당 대신 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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