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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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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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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4년 1월 4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후 병가.. 연장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부분이 아니고, 회사 취업규칙,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취업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가 병가를 허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1월 4일 작성 됨
Q.
주말에 직계가족 중 한명이 돌아가면 청원휴가는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경조휴가, 청원휴가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휴가에 포함되지 않고,그에 따라 회사 취업규칙, 내부규정 등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청원휴가 규정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4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이런상황에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다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시는 경우 퇴직금 지급조건(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등을 충족하시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4일 작성 됨
Q.
퇴직연금 가입후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1. 퇴직연금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어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가입된 퇴직연금이 없다면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2. 퇴직금 계산은 기본적으로 "1일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1월 4일 작성 됨
Q.
인사위원징계 받고. 부서에서 따로. 지침서 만들어 추가로 징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이중징계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과 별개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1월 4일 작성 됨
Q.
5인미만 근무지 퇴사 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근로계약서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근로계약서상 연차휴가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1월 4일 작성 됨
Q.
한 달 계약직, 계약종료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말씀하신 문구는 "근속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때의 경우로, 근로계약기간 중 퇴사하시는 경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1월 4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출산휴가급여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이미 수급하신 임신 중 육아휴직 급여 217,750원을 환수조치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217,750원을 지급하는 대신당시 지급 예정이었던 8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서 217,750원을 차감(상계처리)하고 지급한 것으로 이해됩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추가로 지급될 금액은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1월 4일 작성 됨
Q.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산정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의거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동의 하에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월 4일 작성 됨
Q.
입사하고 연차가 부여되었는데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2024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은 회사에서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여 전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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