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법 상 법정공휴일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공휴일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② 1월 1일③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④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⑤ 5월 5일 (어린이날)⑥ 6월 6일 (현충일)⑦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⑧ 12월 25일 (기독탄신일)⑨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⑩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한편, 대체공휴일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4)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5)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6)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이 다른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