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님들 퇴직금 지급일기준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품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급여, 퇴직금 모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Q.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는 후배를 해고대상에 올리려면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하는 해고는 회사,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문제입니다.후배 직원의 비위행위 등이 있는 경우 상사 등 회사에 보고하시면 되고, 해당 직원에 대해 어떤 조치(교육이나 경고, 해고 등)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주체는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