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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최정희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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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님들 퇴직금 지급일기준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품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급여, 퇴직금 모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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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는 후배를 해고대상에 올리려면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하는 해고는 회사,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문제입니다.후배 직원의 비위행위 등이 있는 경우 상사 등 회사에 보고하시면 되고, 해당 직원에 대해 어떤 조치(교육이나 경고, 해고 등)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주체는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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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3일하고 그만 두고 급여 안 주는 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임금 등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반드시 대면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잘 협의하셔서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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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진정서 허위 작성에 대한 질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이미 관할 노동청 등에 진정사건이 접수된 경우라면 말씀하신 내용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수집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대리인(노무사, 변호사 등)을 선임하셔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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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면 퇴사가 자유롭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통상 근로자-회사 간 협의하에 퇴직일정을 정하는 편이나,법적으로는 민법 660조에 의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약 1개월 정도 후에 효력이 발생될 수 있고,그에 따라 사직일 이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결근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회사와 근무기간을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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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정산 방법이 바뀐다는 말이 있던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소속 회사에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퇴직급여는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제도 종류별로 산정방식이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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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로 퇴사안했는데 퇴사처리하고 재입사로 처리된 경우 퇴직금 발생날짜가 어떻게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관계 단절이 없었다면 처음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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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다른 직장 동료 생일을 챙기기 위해 돈을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해당 내용은 재직중/퇴직 후에도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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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퇴직금지급은 언제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 모든 금품이 청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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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자체만으로 부당해고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노동청 진정을,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하여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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