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진정서 허위 작성에 대한 질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와 몇개월 일을하였습니다.
여러번 작성하자고 하였지만 결국 작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근로자에게 현장이나 업무에 여러가지 문제와 마찰이 발생하여 너무 힘들어
구두로 같이 일을 하기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마주하는 것도 두려울 정도여서
좋게해서 서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얘기를 하였고,해고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부당해고로 문제가 될 거 같아 며칠 후 서로 잘해보자,앞으로가 중요하니 일을 해보려고
통화를 했더니 무조건 싫다고 끊고 통화가 되지 않아 서로 퇴사의 의미로 마무리를 하였는데
퇴사 후 20일 후 부당해고로
각종 수당(주유,월차,연차)을 청구하는 진정 및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만 작성하지 않았지,실제 본인이 요청한 금액을 다 맞추었고,근로조건도 맞춰 주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서에는 부당해고,주유,연차,월차 수당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허위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분명하게 급여 안에 수당이 포함인것은
맞습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요..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정작 두사람의 싸움이 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본인이 여러번 작성하자고 하였다고 하였지만 사업주가 계속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마져도 허위입니다.
제가 오히려 몇번의 요청을 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사업주는 어떻게 고용노동부의 진정 및 고발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참고로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진정이 제기되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출석조사에서 상기 내용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음).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처벌사유가 되고 연차유급휴가는 5인미만 사업장은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청에서 조사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근로자가 안쓰면 바로 해고를 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출석하시면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에 대하여 조목조목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바탕으로 출석하여 항변하면 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고도 자유로이 가능한데, 부당해고는 의미 없겠습니다.
연차도 문제 없겠고 주휴수당으로만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이미 관할 노동청 등에 진정사건이 접수된 경우라면 말씀하신 내용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수집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대리인(노무사, 변호사 등)을 선임하셔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때문에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증명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있었어야 하므로, 말씀해주신 상황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결론이 나오진 않을 것입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하면 연,월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에게 대응을 위한 상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작성 권유를 하였든 하지 않았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위반은 있는 것입니다. 노동청에 출석하여
착오로 작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5인미만이므로 연차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출석하셔서 적어주신 내용위주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박을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