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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최정희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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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조건에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관계 및 근로기간이 입증된다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근로계약서 미작성에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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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중 퇴사를 하게되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이 모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퇴직 시 연차휴가 부여분과 기 사용분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며,회사 practice상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에 따라 잔여연차보다 정산대상 연차휴가일수가 적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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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할 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경우 저조한 업무성과가 장기간일 것, 사용자의 성과평가 기준이 공정할 것, 성과평가 결과 부진 정도가 지극히 심각할 것, 사용자가 저성과자에게 적극적인 성과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4366236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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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기법상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로 인하여 해고를 할 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1)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2)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3) 또한,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4)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뿐만 아니라 해고 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설정,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경영상 필요가 긴박하였는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나 해고 기준이 정당하였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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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과업적 성과급은 퇴직금에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성과급의 경우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관행 등을 살펴보아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을 함께 첨부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96824209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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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1) 말씀하신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2)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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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입사자 연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입사일이 2022. 7. 1. 이고 퇴직일이 2023. 12. 31.인 경우라면1)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26일(=11일 + 15일) 이고2)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19일(=11일 +8일) 로 산정됩니다.23일로 계산하신 경우라면 단순히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계산(총 재직기간*15일/365일) 하신 것으로 추정되며(22.52...일로 산정),근로기준법에 미달하므로 26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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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만료로 계약종료 시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다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만족하시는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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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공휴일이 주말일경우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친다면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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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사용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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