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기법상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로 인하여 해고를 할 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1)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2)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3) 또한,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4)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뿐만 아니라 해고 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설정,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경영상 필요가 긴박하였는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나 해고 기준이 정당하였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 사용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