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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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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전문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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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 내정 취소로 신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면접과정에서 근무 시작을 빨리 할 수 있으면 채용을 하겠다고 말했고"라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확인하여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나, 채용여부를 통보하였다가 취소한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판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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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도한 업무 카톡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사직(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포함됩니다.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질문자님께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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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 퇴사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관계의 종료는 ①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사직, ② 사용자의 의사에 따른 해고, ③ 근로자-사용자의 의사합치에 따른 합의해지, ④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자발적 퇴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사직"에 해당하여 해고 또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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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입사한 회사에서 아직 입사 신고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건강보험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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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팀해체, 직무변경 시 실업급여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사직(이직)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①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②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③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①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②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③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④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⑤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질문자님의 경우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상기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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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 자동 연장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계약종료일 15일 전보다 이른 시점인 계약종료일 17일 전에 회사가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이러한 경우 계속하여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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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일이 없어 쉬게 된 직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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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장을 가는데 제차로 출장을 가는 경우 별도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해당 사항은 회사 출장규정, 여비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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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퇴직급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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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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