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료간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있는 관계에서 성립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같은 직급의 동료 간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같은 직급이라도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등)이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같은 직급 동료 간 욕설 등의 경우 직장 관련 고충, 직장 내 불화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