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노무상담
Q. 현재 우리나라 법적 정년은 만 몇세로 지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즉, 정년을 정하는 경우 최소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그 이상(예. 65세 등)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