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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보석새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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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중으로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주 (12월19일~12월22일) 중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퇴사일자일 24년 1월로 박아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퇴사일을 1월2일자로 박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지 여쭙고싶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법적인 문제를 피해서 제일 빠르게 퇴사할 수 있는 날짜와 그 근거들을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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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날짜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1월 2일로 명시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하는 경우 해당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회사와 협의되는 경우라면 퇴직일을 더 이른 날짜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퇴직일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아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날을 정하여도 법적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회사와 협의없이 퇴사하면 근로관계종료일이 미뤄지거나 회사가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발생을 청구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한달전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다만, 위의 효력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24년 1월 2일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다면 질문자님의 희망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퇴사할 수 있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월급자의 경우 2024.1.31.까지 근무해야 하며(퇴사일은 2024.2.1.)(민법 제660조제3항),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고 임의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를 1월 2일로 정해서 사직서를 제출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회사가 그보다 빨리 퇴사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