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이 주말일경우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정공휴일에도 시급을받을수있다는답변을받았습ㄴ다 혹 1월1 일같이 공휴일이면서 일요일인경우도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일 중복될 경우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과 휴무일 중복시 회사에서 별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과 주휴일 중복시 1개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단 공휴일이면서 일요일인 경우는 추가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만일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만 유급휴일이므로 쉬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이 겹치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날에 법정공휴일이 걸려야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에 걸리면 미지급입니다.
일요일에 걸리면, 주휴수당만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일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1회의 휴일로 보고 1일만 유급처리 됩니다.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친다면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공휴일이 겹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