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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콘도르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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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 주말일경우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정공휴일에도 시급을받을수있다는답변을받았습ㄴ다 혹 1월1 일같이 공휴일이면서 일요일인경우도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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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일 중복될 경우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과 휴무일 중복시 회사에서 별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과 주휴일 중복시 1개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단 공휴일이면서 일요일인 경우는 추가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만일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만 유급휴일이므로 쉬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이 겹치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날에 법정공휴일이 걸려야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에 걸리면 미지급입니다.

      일요일에 걸리면, 주휴수당만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일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1회의 휴일로 보고 1일만 유급처리 됩니다.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친다면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공휴일이 겹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