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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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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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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3년 12월 30일 작성 됨
Q.
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 없이 휴가를 제한하는 경우 상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3년 12월 30일 작성 됨
Q.
같이 일한 알바생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노동청 진정 등 사건은 개별 근로자 - 회사 간 분쟁을 다루는 것으로, 다른 직원분이 노동청 진정을 접수하신다고 해서 반드시 함께 접수/진행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2월 30일 작성 됨
Q.
기간제근로자 연차개수 판단(같은회사에서 직급을 바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연차휴가 등은 최초 근로시작일인 2018. 3. 5.부터 산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2월 30일 작성 됨
Q.
근로자의날 출근했지만 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업종 등과 관계 없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12월 30일 작성 됨
Q.
퇴직금 발급여부는 회사에서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상시 근로자 수 등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2월 30일 작성 됨
Q.
주 5일 8시간 근무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1. 휴게시간은 급여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2.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월 동안의 실제 근무일, 근무시간, 주휴일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1. 월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시는 경우라면 세전 월 2,299,000원(=11,000원*209시간, 주휴수당 포함)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2월 30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을 잘못해서 준 경우 어디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퇴직금 등이 전혀 지급되지 않거나 과소 지급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12월 30일 작성 됨
Q.
연차 수당의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사용기한(1년) 만료된 다음날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12월 31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다음 해 1월 1일자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다만, 실제 지급일은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라 1월 급여 등과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2월 25일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12월 25일 작성 됨
Q.
출산 전후휴가, 유아휴직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1. 출산휴가의 경우 여성근로자의 출산에 따른 건강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부여합니다.2.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사 2개월 후 임신하신 경우라면, 입사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육아휴직 분할사용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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