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발급여부는 회사에서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주는게 아니라 회사의 선택으로 주는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입니다(회사의 재량이 아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다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것이므로 회사의 선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요건 충족시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노사가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해당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총 일수
즉,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금품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상시 근로자 수 등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퇴직금은 아래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그럴리가요,,
법으로 정해진 규정을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