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이번 연휴에 가족하고 여행을 갈 예정인데요~!!
그래서 1월 2일에 휴가를 냈는데~!! 부서장이 가지말라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새해 시작이라서 안된다고 하는데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않고 휴가 못쓰게 하는 거 노동법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인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휴가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데 '새해시작'이란 이유로 연차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휴가를 제한하는 경우 상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의 경우 권리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은 규정하고 있으나 단지 새해 시작이라는 이유로 거부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를 사용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해라는 사유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않고 휴가 못쓰게 하는 거 노동법 위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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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적인 상황에 따라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