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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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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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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럴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비주거용 건물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상가, 공장 등 다른 용도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건물의 내부 구조와 형태를 고려하였을 때일상 생활을 영위하면서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그러나 반대로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만을 임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거용이 아닌 식당의 극히 일부만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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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를 줬는데요, 세입자가 다른곳에 나가살면서 지인이 대신들어가서 살아도 되나요?
세입자(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주는 것을 '전대' 라고 합니다.세입자의 가족이나 친지라면 문제가 없지만, 제3자에게 돈을 받고 전대를 하려면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동의하지 않은 전대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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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상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한다면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합니다.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로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종전의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연장)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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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중 토지 근저당권이 무엇인가요???
피상속인께서 생전에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렸을 것입니다.근저당권은 돈을 갚지 않으면 토지를 경매로 팔아 돈을 회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근저당을 해제하려면 돈을 모두 갚고 근저당등기 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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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나의 번지로 전입신고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두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건축된 경우는 이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합니다. (건축법)따라서 주민등록표에 1개 필지의 지번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여러 대지에 걸쳐 건축된 주택이라면 그 중에서 하나의 지번을 주민등록표에 기재하면「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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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담보대출 받을때 궁금한게 신용등급과는 관계없나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신용등급은 모든 대출에 적용됩니다.다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정 상품들(예를 들어 버팀목전세자금 등)은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있으면 신용등급이 낮아도 어느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버팀목전세자금은 보증기관이 90% 보증을 서고, 나머지 10%는 본인 신용입니다.
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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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언제부터 가능하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전자기기 화면을 오래 보는 아이는 뇌 구조가 바뀌고,심지어는 뇌 기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소아청소년학회에 따르면, 24개월미만 어린이들은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최대한 피하고그 이상의 아이들은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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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만기 끝나기전에 이사갈려면 언제쯤 말할까요?
전세 임대차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예를들어, 2023년 12월 31일이 만료일이라면 10월 31일까지입니다.이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연장)되므로 주의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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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딤돌 대출 받은후 전세줄수 있나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을 받으셨다면대출 실행일 기준 1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합니다.대출 약관을 어길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상환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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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약하지 않고 계약했는데요 임차인이 잔금일자 앞당기는겨우 어떻게 하는지요?
계약서에 날짜를 수정하고, 그 옆에 서로 도장을 찍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서류로 남기지 않으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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