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의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 무엇인가요?
전용면적은 거주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전용면적에는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실제 주거에 사용되는 면적입니다.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주거 공용면적에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한 건물에서 함께 공유하는 면적입니다.발코니, 베란다 등 서비스로 제공되는 면적인 서비스 면적은 전용면적,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종합소득세 간편장부작성시 장기수선충당금 비용처리문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첨부합니다.국심2005서2577, 2006.06.01 - 판단내용 중 일부 발췌수선충당금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의 수선을 위하여 적립한 충당금으로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수선을 위하여 적립한 수선충당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당해연도에 확정된 비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용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 발생할 사업용자산의 수선을 위하여 수선충당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에 확정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