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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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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양육·훈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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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변정리가 안되는 아이 훈육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난 뒤 정리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장난감 정리 상자를 만들어주고 상자마다 장난감 이름표를 붙여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아이가 서툴다고 엄마가 아이의 장난감을 바로바로 치워주면 안 됩니다.제대로 정돈하지 않으면 필요한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제때 사용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한지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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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나요
수수료율은 법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최대치입니다.즉,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지, 그 가격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고객)간 합의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중개수수료는 잔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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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해지 질문드립니다.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뒤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3개월 동안은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이후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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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원인이 뭔가요??
10억짜리 집을 매수할 때, 이를 모두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현금이 1억원이 있다고 하면, 9억원은 다른 돈으로 채워야 합니다.그런데 은행에서 9억을 모두 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여기서 이 돈을 세입자의 돈으로 채우는 것이 전세의 핵심입니다. 일종의 사금융인 셈입니다.집값이 유지되거나 오른다면 상관이 없지만,만약 집값이 떨어진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습니다.왜냐하면 자신의 돈으로 집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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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사전 확인!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은 후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면 가입 여부를 사전에 알려줍니다.특히,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므로계약 전 근생빌라는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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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액임차인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비록 확정일자가 늦더라도,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임차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아래 보증금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1억 4500만원광역시(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8500만원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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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이사 날짜 좀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기존 세입자가 이사나가는 날과,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가는 날이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어쩔 수 없는 며칠의 공백은 감안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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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값이 집값보다 비싼 경우가 있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전세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집을 사게되면 각종 세금과 부대비용이 발생하며,무주택자 자격도 잃어버리므로 청약이 어려워집니다.그래서 매매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많아집니다.또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비싸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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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에 집 내놓을시 꼭 부동산 방문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꼭 방문해서 매물을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요즘은 온라인상으로 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사이트가 많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네이버나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비대면 중개'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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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새 갱신하여 살다가 중간에 나가면 누가 수수료를 부담하나요?
새로운 계약도, 갱신된 계약도 모두 주택임대차계약입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내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된다면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호의를 베푸는 상황이므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옳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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