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이 집값보다 비싼 경우가 있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전세값이 집값보다 비싼 경우가 있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대학생들 자취방이나 원룸이 전세값이 1억인데 막상 매매값은 8000만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있던데.. 또 그런 곳은 전세보증보험도 안해주려고 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근데 제도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전세값이 더 비싸죠?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역전세 입니다.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이러한 가격을 누군가 임의대로 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가율이 높은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형성된 매매시세가 정확하다고 할수 없기 떄문에 지금과 같은 부동산하락시기가 도래할 경우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적어 가격의 하락폭은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세입자 보증금보다 시세가 낮아지는 깡통전세등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도상 개선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다 하더라도 제도나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통상 전세 입주 후 매매가가 하락하여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매매가 대비 높은 전세는 계약하지마시고 매매가의 50~60% 선의 대출없는 안전한 매물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잘 못된 것이 없기때문에 임대인을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한 현상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넘어선 것은 아닙니다. 처음 계약 당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비슷하거나 전세가격이 조금 더 저렴했는데 계약 이후 시간이 지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매매가격이 내려가서 임차인이 계약했던 전세가격이 더 높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지면 전세시세도 하락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뒤늦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도 해도 가입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갭투자 목적인 임대인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부족해서 계약만료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원하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그냥 계약갱신을 하든지 아니면 계약갱신 시 전세보증금을 인하하여 인하분만큼 임차인에게 월세처럼 매월 얼마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보기도 합니다.
전세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집을 사게되면 각종 세금과 부대비용이 발생하며,
무주택자 자격도 잃어버리므로 청약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매매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많아집니다.
또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비싸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가격보다 매매가격이 저렴한 곳은 전국적으로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를 방지하면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가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매매가격대비 최소한 70%이하"인 경우 임대차계약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제도상 문제가 있는겁니다. 과하게 전세금을 비싸게 받았거나 집값이 하락하여 역전세가 난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