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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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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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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럴 경우에 부동산 계약관련 대항요건에 대해 궁금해서요.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합니다.주민센터에 따라서 잔금 지급 전에는 확정일자를 찍어주지 않는 곳도 있으며,만약 받더라도 대항력 효력 발생일은 잔금지급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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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텔은 실거주하기 어떤가요?
아파텔은 사실 마케팅 용어이고, 정확하게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리킵니다.아파트에 비해서 법적으로 주차시설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 규제가 낮기 때문에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할 수 있어서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요즘은 1군 건설사에서 지은 아파텔(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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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금 감액후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필수로 써야할까요?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집주인)측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감액해준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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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가 평소에 말수가 너무 적어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앞에서는 말을 잘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에 말을 하지 않는다면아이의 내성적인 성격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의 성격을 한 번에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아이에게 적극적일 것을 강요하지 않는 부모님의 태도가 중요합니다.또한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해보라고 억지로 시키는 것보다, 아이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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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경기가 언제쯤 좋아질까요???
현재는 금리 인상과 세계 경제위기 영향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그러나 화폐가치 감소에 따라 점진적으로 우상향할것이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해질 것입니다.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수도권에 거주하려는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지방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수도권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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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역세권과 초역세권은 어떻게다른가요?
초역세권이라는 말은 사실 법령에 없는 마케팅 용어입니다.『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1차역세권은 역 승강장 중심에서 반경 250m 이내, 2차역세권은 반경 250m에서 500m 이내의 범위입니다.이 외에 구체적으로 수치상으로 정해져 있는 법이나 규정은 없습니다.그냥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마케팅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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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SR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DSR’ 은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ebt Savings Ratio)의 영문 약자입니다.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인데요.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학자금대출, 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모든 원리금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연봉 대비 일정 비율(%)까지만 대출하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과도한 가계부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집값 거품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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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는 왜 A형과 B형으로 나누어서 짓는 건가요??
사람들의 선호도에 따라 다른겁니다.판상형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타워형을 선호하기도 합니다.건설사에 따라서 여러 개의 형태가 존재하기도 합니다.(A, B형 2개가 아니라 A, B, C, D, E타입 등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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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에 남는방 전세나 월세 놓는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일부에도 적용됩니다.즉, 주택의 방 한칸을 부분적으로 임대하여도 주임법에 따른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단, 전기나 수도 등 공과금은 1개의 고지서로 나오므로계약 전 세입자와 명확한 협상을 통해 추후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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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입주시 전월세신고와 그리고 확정일자 받고 이사하고 전입신고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주 전에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미래의 이사일을 기재하여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이사 예정이 없는데도 허위로 작성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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