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만기일에 전세자금을 돌려받기를 원하는데 6개월전에 이야기하면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계약의 자동연장(갱신)을 막으려면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통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물론 이것보다 더 일찍 말씀하셔도 됩니다. 집주인이 돈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구두로 이야기해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분쟁 시 입증의 문제가 생깁니다.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계약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사고로 봅니다.
Q.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대지가 100㎡이고, 건물이 차지하는 부분이 60㎡라면건폐율은 60/100로 계산하므로 60%가 되는 것입니다.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면적 총합의 비율입니다. (지하층 제외)예를 들면, 대지가 100㎡이고, 층별 바닥면적이 50㎡인 4층 건물이라고 하면,1층~4층 면적의 합은 50㎡×4=200㎡ 가 됩니다.따라서 용적율은 200㎡/100㎡×100=200%가 됩니다.지역/구역별로 용적율과 건폐율이 다릅니다.예시로, 중심상업지역의 용적율은 1500% 이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100% 입니다.그만큼 상업지역은 고밀도로 빽빽하고 높은 건물을 지어도 된다는 의미이고,반대로 주거지역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