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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는 위험하다고 하는데 왜 위험한 거죠?

안녕하세요? 유튜브곤 뉴스곤 다들 역전세 됐다고 계속 말하는거 같은데, 위험도 하다고 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왜 위험한거죠? 제 생각에 역전세 된다고 하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을 넣으면 괜찮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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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섭 공인중개사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처음 계약시점의 전세보증금보다 계약만료 시의 전세보증금이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새임차인을 구해서 새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인이 현금을 보태어서 기존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부족할 경우 기존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신청을 했지만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보증보험에 가입을 못 한 임차인도 있습니다.

  • ① 보증공사에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② 보증사고가 일어나도 즉시 지급하지 않고

    사안조사를 거쳐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③ 보증 한도를 초과하여 역전세가 일어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세입자는 상관없습니다. 역전세가 나더라도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적게 받아야 하니까 본인의 자금으로 부족한 보증금을 채워야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특별한 문제가 없고 만기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등기 후 보증보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기일 이후 해당 부분을 진행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이사계획, 지급지연에 따른 시간적손해등을 판단해 보시면 결코 정상적인 반환에 비해 손해가 없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후 지급하는 과정에서 어떠헌 사유로 인해 거절되거나, 보증금 전액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 자체는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말이죠. 하지만 역전세가 난다는것은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높고 이는 자칫 잘못하면 경매가 되었을때 전세금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것도 아닐뿐더러 부동산리스크가 소규모라면 다행이지만 대규모로 터졌을 때에는 보증보험만으로 감당키 어려운 경제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는 집값이 떨어지다보니 전세값이 집값보다 더많거나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이사를 갈려고 해도 전세가격이 높으면 잘나가지를 않고 주인이 돈이 없다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보증보험역시 집값과 전세가격에 비례해서 해주기때문에 만만치는 않습니다

    역전세가오면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는 전세금액이 매매금액을 넘는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 말처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이죠...

    대부분 이 제도를 모르거나 가입이 되지않거나 하는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를 공인중개사들이 안전하다 임대인이 못주면 공인중개사인 내가 책임지겠다는 등 사기꾼에 고용된 공인중개사들의 문제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