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게시간 미부여및 임금체불건 진정넣으려 하는데 임금체불 발생 1개월지나서 진정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임이 입증된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교부과 휴게시간 미부여는 각각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규정 상으로는 연장기간 포함 50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보다는 오래 걸리며, 특히 쟁점이 많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노무사와 연관이 있어 노동청 진정이 수리되지 않는 경우는 없으며,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