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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김병석 전문가
노무법인 효율
Q.  퇴직금체당금 노동부에신고접수하였는데 취소후 재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취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른데, 단순 진정 취하의 경우 재진정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동의하고 진정을 취하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재진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퇴직후 연차 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언제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 신고한 지 3개월이 넘었다는 말씀이실까요?그 동안 노동부 조사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나요?일단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해서 일정 등에 대해서 물어보시는게 가장 빠릅니다.감사합니다.
Q.  2개월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했는데 14일 지나야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못 받은 임금을 받고 싶으시다면, 말씀하신대로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회사에서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아마 회사에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질문자님께 연락한 것 같습니다.퇴사를 하셨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면 조사에 응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고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느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실시함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회사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추가 근로를 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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