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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오솔개284
튼실한오솔개284

퇴직금체당금 노동부에신고접수하였는데 취소후 재신고 가능한가요?

사장이 신고 취소하면 퇴직금을 준다고하는데 취소후 사장이 기한내에 지급하지않을경우 같은회사를 한번더 노동부에 퇴직금체당금으로 재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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