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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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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 녹음본 등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사직서 사유에 기입) 노동청 신고한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출석하여 1차 조사를 받았구요.

지난주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회사로 와서

조사에 응하여 달라고 합니다.

꼭 가야하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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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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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일단 회사 자체 조사를 지시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문답을 할 것이고, 노동청 신고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전부 정리해서 제출했으면 꼭 가진 않아도 됩니다.

  • 아마도 노동청에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도록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구제받으려면 회사의 조사에 응하시기 바라며,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된 때는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일정 조치의무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회사에 조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셔서 조사는 받으셔야 하나

    불편하시면 서면 조사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회사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방문이 어렵다면 서면 등으로 제출하는 것이 신고 목적 달성을 위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므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직장내괴롭힘 조사 후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명령을 회사에 내렸을 것입니다.

    이때문에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조사를 위해 회사에 방문해달라고 한 것일 것으로 추측되며,

    만일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가해근로자 등의 진술만으로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어

    가급적이면 유선으로라도 조사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네. 참석하셔서 신고자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를 거부하면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결론도 안 납니다.)

    신고자(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 가해혐의자, 그리고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결과를 노동부에 통보하면, 노동부에서 그것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회사에서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아마 회사에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질문자님께 연락한 것 같습니다.

    퇴사를 하셨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면 조사에 응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신고자인 근로자는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대면조사를 원치 않으면 서면으로 조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가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직접 실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응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실에 대해 조사하여 그 결과를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의 조사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는 1차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용자의 조사에 응하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해당 조사 보고서 등을 노동지청에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