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고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느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앞으로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게시판 공고 등)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고 있는데도, 직원이 개인적으로 바뻐서 연장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합의 하에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회사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연장근로의 필요성(행사 준비, 프로젝트 마감 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에 대하여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질문 내용에 언급하신 바와 같이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실제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는 것 외에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확인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지 않도록 지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업무지시나 합의가 없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량이 많아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했다면 묵시적 승인으로 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강제로 퇴근시켜야 합니다
네,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네.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수당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남아서 더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회사의 지시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실시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추가 근로를 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