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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김병석 전문가
노무법인 효율
Q.  근로계약서 날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자칫 1.1.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5개월 뒤인 5.1에 작성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기존 근로계약서에 별지로 수정 사항을 추가 작성해서 회사-근로자 싸인을 받거나,만드시려는 근로계약서에 1.1.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변경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작성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왜 안쉬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공무원도 근로자가 맞지만,휴일, 휴가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일반법인 근로기준법보다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근로자의 날 적용이 배제됩니다.감사합니다.
Q.  푸드 대표 입금 체불에 대하여 직원들 단체 신고가 가능 한가요? 알바 직원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더라도,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통장거래내역 등)로 임금 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물론 단체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Q.  투잡하면 해고 될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에 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겸직 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수준의 투잡이라면 해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금전보상명령서 제출한 날까지 보상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규칙 제65조(금전보상 금액의 산정)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금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한다. 노동위원회 규칙상 판정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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