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 대표 입금 체불에 대하여 직원들 단체 신고가 가능 한가요? 알바 직원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직원들이 단체 신고가 가능 한지 질문 드립니다.
질문하기가 너무 길어서 어렵네요 업데이트 전이 좋은거 같아요
사업주가 직원들에 대해서 임금을 체불했다면 해당 직원들이 단체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체로 체불임금 진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 당사자 1명을 선정하기도 하므로 직원분들 중에서 대표자 한명을 선정하고 나머지 직원들이 연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더라도,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통장거래내역 등)로 임금 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단체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내용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는 경우 집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과 근로자 동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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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단체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체 근로자가 출석조사에 응하지 않고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여 대표로 하여금 노동청에 출석조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단체로 함께 진정을 넣는 것이 가능하며
대표로 한명이 노동청 진술을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임금체불을 당한 당사자(근로자)는 모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알바, 직원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이 단체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러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했으면 집단으로 진정이 가능하고 진정인 대표를 선정해서 한명만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