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픈데 일을 못 그만두게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1개월 뒤 날짜로 퇴사 일자 정하셔서
사직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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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병휴가 또는 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 휴직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만두는 것은 근로자 마음입니다.
왜 눈치를 보나요.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그냥 그만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직일을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을 거부했더라도 법적으로 사직 의사 표시 후 1개월(월급제근로자의 경우 다음달 말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 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우선인것 같습니다. 건강으로 인하여 더 근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한 후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무단퇴사로 처리가 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고 싶으면 그냥 그만두면 됩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되고 사용자가 출근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