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시간에 퇴사유도를 계속 합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행정직원은 소모품이라 갈아치우면 그만이라는 말을 했었고 회사 단체 회의 시간에 불평불만할거면 나가라, 이직해라, 더 좋은 직장 찾아가고 여길 고칠거란 생각하지마라 등 이름 언급은 없었지만 앉아있던 직원들도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정도의 내용들을 매 회의 시간마다 했습니다. 그리고 몇번의 회의에서는 이름 언급 후 잘못한 적도 없는 일들을 말하며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타직원이 잘못한 업무도 저한테 윽박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얘기를 듣던 중에 제 업무가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혼이 났습니다. 사업주를 신고 할 수 있나요? 녹음본은 다 있습니다. 실업급여 해주기 싫다고 절대 그만 둬라고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나가라고 말하는 거구요.
퇴직하도록 압박하거나 반복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감을 주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인정되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라면 노동부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고 그 정도가 지속적이며 과하다면 진정을 넣을 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 회사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략을 잘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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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