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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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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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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작성 됨
Q.
직장부장이 엉덩이를 자꾸 부딪쳐서 참고 지냈는데 해고를 당해서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현 상황에서 고소를 취하하면 고소의사가 해고에 대한 앙심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5일 전 작성 됨
Q.
인스타 메세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0만원 가능??"이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5일 전 작성 됨
Q.
배우 김수현이 가세연과 김새론의 유족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법률분쟁의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최종결정이 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5일 전 작성 됨
Q.
경찰이 신원조회를해서 저한테 연락하고 조사예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어떤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고소장 외에는 비공개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일 전 작성 됨
Q.
집행유예시 해외여행 결격사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지 당연히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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