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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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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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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신고 누락에 경우 _ 오랜 기간 경과.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지금 상황이라면 수출신고를 아직 안 한 게 핵심입니다. 부가세 영세율 신고는 기한 맞춰 했지만, 실제 세관 수출신고가 누락돼 있는 상태라면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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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자와 포워더간 통관 지연 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 통관 과정에서 책임소재가 불명확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건 양측 계약서나 부속 합의문입니다. 실제 분쟁이 생기면 구두 협의보다는 문서 근거가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포워더가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구조였다면 관세사법상 수임인의 주의의무가 적용될 수 있고, 반대로 수입자가 서류를 늦게 주거나 품목 정보를 부정확하게 제공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귀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계약서의 통관 업무 책임 항목, 또는 위임 범위 조항에서 출발점을 찾게 됩니다.무역계약에서 iNCOTERMS나 fiata 권고문 등도 참고되지만, 결국 국내 실무에서는 위임장, 계약서상 통관 주체 명시 여부, 세관 신고인 지정 여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통관 관련 서류 제출 기한, 책임 범위, 미이행 시 책임 귀속에 대한 구체적 문구를 계약서에 넣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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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처 무상 입고분 해외 일반 수출시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먼저 구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받은 원자재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가공된 제품을 다시 수입한다는 건 거래 흐름상 일반적인 무역형태와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를 무상으로 받은 시점부터, 그 물품의 소유권이나 가격 설정 방식이 분명해야 나중에 세관에서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원자재를 무상으로 받았다 해도, 그걸 다시 수출할 때는 수출신고서에 가격을 기재해야 하고, 여기서 임의로 시세보다 높거나 낮게 설정하면 사후심사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즉, 실거래가격이 아닌 형식적 가격 설정은 리스크가 됩니다.결론적으로,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하고 수출신고 시 해당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봐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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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aaS 형태로 수입되는 소프트웨어의 과세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형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과세 대상이 아닌 건 아닙니다. SaaS처럼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라도, 수입거래의 본질과 제공방식에 따라 세금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는 보통 무형재화로 간주되며, 물리적 매체 없이 단순 접속권만 제공되는 경우에는 통관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용료나 라이선스 계약 형태로 대가가 지급되는 구조라면 부가가치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자적 용역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역외공급에 대한 부가세는 전자적 용역 신고 방식에 따라 과세당국에 납부하게 됩니다.결국 중요한 건 해당 SaaS가 사용권 부여에 해당하는지, 단순 서비스인지, 또는 어떤 형태로 제공되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계약서나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항목을 미리 검토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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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가 무역기업 물류 및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물류비용이 안정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방향 항로는 운송 루트 자체가 우회되거나 대체되면서 해상운임이 상승하고, 항공노선 축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물품 도착 자체가 예측불가능해지는 상황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공급망 쪽에서는 원자재 조달지 다변화가 사실상 필수 전략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의존하던 기업들이 동유럽이나 아시아 내 다른 국가로 눈을 돌리는 흐름이 늘었고, 보험료 인상이나 운송지연을 감안한 납기관리 시스템 재정비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보다는, 공급선 분산, 계약 조건 변경, 운송 방식의 유연한 선택 등이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물류비 분석과 리스크 대응 시뮬레이션을 내부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방식도 효과적인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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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SG 리스크 진단이 기업의 수출입 실무에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입 실무에서 ESG 리스크 진단은 단순한 평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글로벌 거래에서 필수 조건처럼 작용하는 흐름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입니다.특히 유럽이나 북미권 바이어들은 공급망 전체가 ESG 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때 기업이 ESG 진단을 받지 않거나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되면, 계약 자체가 불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협력사 코드 요구나 체크리스트 사전 제출 요구로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리스크 항목은 보통 환경관리, 탄소배출, 노동권, 산업안전, 윤리경영, 공급망 내 인권 문제 같은 부분들이고, 최근에는 정보보안이나 기업 내 고위험군 거래처 관리도 포함되는 추세입니다. 수출입 기업이라면 단순 대응이 아니라, 거래선 신뢰 유지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실무 요소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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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비자에게 직접배송하는 수출방식이 일반 무역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 수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물품 흐름과 신고 방식의 단순화입니다. 일반 무역은 보통 B2B 구조로, 계약부터 선적, 수출신고까지 단계가 많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반면 소비자에게 직접 보내는 방식은 간이수출신고 또는 목록통관처럼 절차가 훨씬 간결해지고, 물류도 택배 형태로 전개되기 때문에 유통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세금 처리 방식입니다. 일반 무역에서는 부가세 환급과 같은 절차가 수출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전자상거래 수출은 운송장 기반 자료로 실적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 등록 여부, 물류사의 자료 연동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 법제입니다. B2B는 거래 당사자 간 계약이 우선이지만, B2C 수출은 현지 소비자보호 규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반품, 환불, 안전성 표시 같은 부분에서 불이익 생기지 않도록 각국 법령과 표준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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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 서한을 보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시험대라고 뉴스에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율 25퍼센트라는 숫자 자체는 단순해 보여도, 그게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수출 품목별로 영향을 받는 방식은 꽤 복잡하게 퍼져나갑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특정 품목에 집중된 수출 구조를 가진 경우엔 타격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납니다.이번 조치가 미국 내 산업 보호 목적이라면, 우리나라와 직접 무역하는 품목 중에서 그 대상이 어디까지 포함됐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반도체, 자동차 부품, 전기차 배터리 소재 같은 전략 품목에 부과된다면, 대미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상승, 단가 경쟁력 약화, 납품 지연 리스크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관세 자체보다 그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전략 부재가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대통령의 외교통상 리더십 시험대라는 표현으로 연결된 듯합니다. 한미 간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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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호관세 25%를 적용하겠다고 서한을 보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 25퍼센트라는 건 결국 상대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똑같이 맞대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25퍼센트를 매기면, 우리나라도 미국산 제품에 25퍼센트를 때리는 식입니다.문제는 이런 방식이 무역량을 줄이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수출이 줄어들면 생산도 줄고 고용에도 악영향이 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니 물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표면적으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국 모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단기적인 협상 카드로 쓰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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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 서한을 보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시험대라고 뉴스에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가 25퍼센트로 오른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거래 조건 자체가 바뀌는 걸 뜻합니다. 특히 그게 미국처럼 주요 교역 상대국이면 파급력은 훨씬 커집니다.8월 1일부터 상호관세 조치가 실제로 적용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이 비싸진다는 얘기고,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고, 원가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산 제품 수입에도 제약이 생기면 국내 산업 내에서 원재료 조달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고요.이런 변화는 수출 구조나 산업 체질이 어느 정도 유연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출기업, 특히 중소 제조업체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정치적 상징을 넘어서, 실제 경제 운용 측면에서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언론에 나온 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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