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운송주선인 계약 시 포워더 책임범위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운송 중 사고나 지연 같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따져보게 되는 게 포워더의 책임 범위입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포워더 계약서에 국제운송 조건이나 보험 여부, 손해 발생 시 책임 제한이 명시돼 있는데, 이 기준이 꽤 제한적입니다.통상적으로는 포워더가 직접 물품을 운송하지 않고 운송사와 중간에서 계약을 중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책임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보통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직접 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대신 운송사나 보험사를 통해 처리되는 구조입니다.계약서에 cmr, hAGUE rULES, fiata 조건 같은 국제규칙 적용 여부가 포함돼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배상 한도가 정해지고, 이게 실제 분쟁 시 기준이 됩니다. 포워더의 설명의무나 신고대행 오류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따져봐야 할 문제이고, 계약서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으면 일반 상관례나 민법 규정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수하인 변경 요청 시 선하증권 실무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될까여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에 기재된 수하인을 바꾸려면, 단순히 이름만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전체 물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가 꽤 민감하게 작동합니다.먼저, 원본 선하증권이 이미 발행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원본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선사 측에서 수정된 내용으로 재발행 요청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원본이 발행된 이후라면 기존 선하증권을 모두 반납한 뒤에 수정 발행을 요청해야 하며, 이때 수하인 변경 사유에 대한 설명 자료나 기존 서류 일체가 다시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선사나 포워더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포맷에 따라 절차나 요구 문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현재 상태를 먼저 정확히 전달하고, 수정 신청서나 레터 같은 서류가 필요한지 바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Q. 무역 송금 진행 시 해외 은행 수수료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실무에서는 보통 송금 수수료는 송금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t/t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은행 간 경로에 따라 중계은행이 추가로 개입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수수료가 어디서 발생하든, 수입자가 전신료나 해외 은행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다만 계약서나 인보이스에 명확하게 수수료 분담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송금 조건을 our로 설정하면 수입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고, sha이면 각자 부담, ben이면 수출자가 부담하는 방식이 됩니다. 결국 송금 조건 설정이 핵심인데, 그걸 명시하지 않고 거래가 이뤄질 경우엔 분쟁이 생기기도 하므로 송금 전 사전 조율이 중요합니다.
Q. 견적송장 금액 기준으로 수입신고 해도 문제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견적송장만 가지고 수입신고를 하면 실제 거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신고되는 셈이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의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한 금액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견적은 그 전에 제시된 조건일 뿐 확정된 계약이나 대금 지급을 입증하기엔 부족합니다.관세청도 통상적으로 상업송장을 요구하고 있고, 견적서로만 신고할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계약서나 송금내역을 추가로 요구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신고 지연이나 수정 신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따라서 신고 금액을 정확히 정할 수 없고 단순 견적으로만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금액이 실제 지급 예정 금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잠정가격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Q. 인수인도조건 사용 시 운송 지연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계약서에 인수인도조건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그 표현만으로는 책임 귀속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무역 실무에서는 인코텀즈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 안에서 ddp나 dap 같은 조건들이 인수인도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약 dap 조건으로 계약되었다면 목적지까지의 운송 책임은 수출자가 지며, 그 과정에서의 지연 역시 수출자 측 부담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ddp는 운송뿐만 아니라 수입통관과 세금까지 수출자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칙이 명시되지 않은 채 단순히 인수인도라는 표현만 쓴 경우라면, 거래당사자 간 별도 합의나 통상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통관 진행 중 품목코드 오류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런 경우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신고가 이미 들어간 상태라면 우선 통관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아직 통관 전이면 정정신청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구체적으로는 관세사 또는 수입자 명의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미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면 관세청 담당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정정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신고가 완료된 후라면, 사후에 수정신고나 과오납환급 절차까지 검토해야 합니다.책임 소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인이 화주 측의 오지정이라면 수입자가 부담을 지게 되고, 관세사가 코드 오적용을 한 경우라면 계약 조건에 따라 조정하거나 손해배상 책임 논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이중 검토가 필수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Q. 수입신고 후 수입물품 수량이 달라졌을 때 실무 처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입고 수량이 신고 내용과 다를 때는 먼저 그 차이가 사소한 건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한 오차 범위 정도인지, 아니면 통관 당시 정보와 실질이 명확히 어긋난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관세법상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라면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입고 수량이 더 많든 적든, 확정된 신고 내용과 실제가 다르면 법적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이 변동되지 않는 경미한 차이라면 세관에 따라 정정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좀 까다롭습니다. 수량 차이가 발생했을 때 바로 수정신고를 넣는 것보다,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이나 총 과세표준에 영향이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고 형태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Q.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가 동일할 경우 신용장 구조가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거래에서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긴 합니다. 특히 해외 자회사 간 거래나, 제3국 간 중개 무역에서 내부 회계 처리를 위해 이런 구조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서류상 동일인 구조가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무역의 실재성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쉽습니다. 무역 외환관리 차원에서도 송금의 적법성과 대금 흐름의 투명성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신용장 조건 자체로는 명시적인 금지조항이 없을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심사 강화나 개설 거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결국 실질적인 무역 행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단순한 내부 구조만으로는 결제까지 문제 없이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Q. 수입자가 실제 물류비를 부담할 때 과세가격 포함 기준은 무엇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운송비를 수입자가 직접 제3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라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돈을 누가 냈느냐가 아니라, 그 운송이 수입신고 물품의 국내 도착 이전까지 포함되는 운송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우리나라 과세가격 결정 기준에서 해외운송비는 원칙적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수입자가 따로 냈든 공급자가 냈든 상관없이, 운송이 수출지부터 우리나라 국경까지 걸친 부분이라면 과세대상입니다. 제3자에게 직접 지불하더라도 그 운임이 국내 도착 전까지 해당되는 것이라면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실제로 관세청 예규나 실무 판례에서도, 제3자 지급 운임이더라도 운송의 범위만 맞으면 과세 포함으로 본다는 판단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결국 핵심은 운송구간입니다. 계약 구조보다는 그 운임이 수입 이전의 운송과 직접 연결되느냐, 여기에 따라 세액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