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도조건 사용 시 운송 지연 책임은 누가 지나요
인수인도조건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목적지에서 운송 지연이 발생하면 무역 실무상 그 책임은 인수인 쪽인지 수출자인지 애매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계약서에 인수인도조건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그 표현만으로는 책임 귀속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무역 실무에서는 인코텀즈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 안에서 ddp나 dap 같은 조건들이 인수인도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dap 조건으로 계약되었다면 목적지까지의 운송 책임은 수출자가 지며, 그 과정에서의 지연 역시 수출자 측 부담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ddp는 운송뿐만 아니라 수입통관과 세금까지 수출자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칙이 명시되지 않은 채 단순히 인수인도라는 표현만 쓴 경우라면, 거래당사자 간 별도 합의나 통상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책임관계는 인수인도조건에 관한 사항보다는 그 개별 케이스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d조건을 활용한 계약을 하였다면 그때까지의 인도의무나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기 떄문에 운송지연이 발생하게 된다면 해당 구간까지의 위험과 책임은 수출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운송중 지연의 책임이 운송인에게 있는 경우 등이라고 한다면 이를 운송인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수인도조건에서 운송 지연 책임은 대부분 인수인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fca, fob, cfr처럼 선적지 기준인 조건이면, 수출자가 정해진 장소에 물건 넘겨준 시점부터 리스크는 인수인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ddp나 dap처럼 목적지 기준 조건이면 얘기가 좀 달라져서, 수출자가 운송 전 과정까지 책임지는 구조니까 그때는 지연 책임도 수출자에게 있는 셈입니다. 결국 계약서에 iNCOTERMS 조건 어떻게 명시했느냐가 관건입니다.
DAP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지정 목적지까지의 모든 운송 책임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즉, 지정 장소에 물품을 도착시켜 인도할 때까지의 리스크는 모두 수출자에게 있으며, 수입자는 수입통관 및 세금 부담만 책임집니다.
따라서 목적지까지 가는 운송 과정에서의 지연, 손해, 추가 비용 등은 일반적으로 수출자의 책임에 해당합니다.다만 , 천재지변, 항만 파업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지연이나 별도로 “운송 리스크는 수입자 부담”이라고 명시된 경우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