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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송장 금액 기준으로 수입신고 해도 문제 없는지요?

거래처가 상업송장이 늦게 나와서 견적송장 기준으로 수입신고했는데 나중에 상업송장이 달라졌을 때 실무상 수정신고 대상이 되는 건지 헷갈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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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견적송장만 가지고 수입신고를 하면 실제 거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신고되는 셈이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의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한 금액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견적은 그 전에 제시된 조건일 뿐 확정된 계약이나 대금 지급을 입증하기엔 부족합니다.

    관세청도 통상적으로 상업송장을 요구하고 있고, 견적서로만 신고할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계약서나 송금내역을 추가로 요구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신고 지연이나 수정 신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따라서 신고 금액을 정확히 정할 수 없고 단순 견적으로만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금액이 실제 지급 예정 금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잠정가격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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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신고 시 세관은 제출된 인보이스를 바탕으로 관세와 부가세를 산출하고 통관을 승인하게 되는데, 견적송장은 말 그대로 예정 가격을 의미하므로, 실제 거래가격이 확정되는 상업송장과 변경 사항이 없는지 필수 적으로 확인 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업송장이 나중에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정정되지 않으면, 이는 과소신고, 과다신고 등으로 간주되므로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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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는 상업송장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 수입시에는 상업송장이 있는 경우가 많아 견적송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결제금액이 반영된 상업송장과의 금액이 다르다면 당연히 정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견적송장으로 수입신고 먼저 한 건 급한 상황에선 종종 있는 일이긴 한데, 나중에 상업송장 금액이 달라졌으면 그 차이에 대해선 수정신고 해줘야 합니다. 금액 차이가 작든 크든 세액에 영향 준다면 당연히 정정 대상이고요, 그대로 두면 과소신고로 보일 수 있어서 불이익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실무에선 상업송장 받는 즉시 비교해서 바로 정리해두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