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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 작성 됨
Q.
중고 의료기기에 대한 통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고 의료기기 통관은 일반 기계 장비보다 훨씬 까다롭게 다뤄집니다. 의료기기라는 특성상 단순히 세관에서 세율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식약처 허가나 안전성 검증이 필수적으로 따라붙습니다. 새 제품일 때 이미 허가를 받은 기종이라면 중고라 해도 동일 모델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사용 이력이나 오염 가능성 때문에 검사기관을 통한 추가 확인 절차가 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 품목은 위생 검역 수준의 확인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수입 증가세가 이어지면 앞으로 세관과 식약처 협업 심사가 강화될 여지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
16일 전 작성 됨
Q.
재생에너지의 기자재 HS CODE 분류가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품목분류 체계라 특정 산업이 성장했다고 바로 새 코드가 만들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재생에너지처럼 급성장하는 분야는 시간이 지나면 분류 개정 논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모듈이나 풍력 터빈 부품 같은 경우 초기에 기존 전기기기나 기계류 안에서 분류됐지만 수출입 거래가 커지고 기술이 세분화되면서 별도 해설이나 추가 세분항이 생긴 전례가 있습니다. 현재도 WCO에서 환경 관련 품목 분류를 따로 검토하는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국제 협의와 개정 주기 속에서 정해지는 문제라 애매하게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
16일 전 작성 됨
Q.
탄소 중립 연계 통관 제도가 실행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탄소 중립 흐름이 강해지면서 무역 제도도 변화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했고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을 근거로 추가 비용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저탄소 제품에는 통관 우대나 세율 인하 같은 인센티브가 붙을 가능성도 충분히 거론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관련 협정이 늘어나고 있어 저탄소 인증을 받은 제품에 관세 감면을 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FTA나 특별세율 제도처럼 특정 조건 충족 시 혜택을 주는 구조는 이미 존재합니다. 다만 국제 합의와 국내 세법 개정이 따라와야 제도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무역
16일 전 작성 됨
Q.
소형 전기차의 부품 관세가 조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소형 전기차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세제 지원을 검토할 여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기차 완성품은 이미 보조금 정책이나 환경 규제 완화와 맞물려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품 단계까지 세율을 낮출지는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국제 협정이나 FTA 관세 양허표에 따라 특정 부품은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여전히 높은 세율이 유지되는 품목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부품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어서 무조건 인하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무역협상에서 친환경 기술을 장려한다는 명분이 강조되고 있어 관련 부품의 세제 조정 논의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무역
16일 전 작성 됨
Q.
수출용 포장 규격의 통일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탄소배출 기준과 연계된 관세 제도가 새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범 도입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대응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제도 신설 논의는 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 시행안이나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포장재 규격 문제도 비슷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표준화가 이뤄지면 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이 커지지만 각국의 환경 규제와 산업 구조가 다르다 보니 쉽게 통일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쓰는 포장재가 국제 기준으로 맞춰진다면 분명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각 국가별 규제가 충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의는 계속되지만 실행은 더딘 상태로 보입니다.
무역
16일 전 작성 됨
Q.
WTO에서 세계 무역량이 줄 거라던데 우리 수출에도 바로 영향이 올 수 있는 걸가여?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 전망이 나오면 현장에서는 괜히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통계로 잡히는 건 몇 달 뒤인데 체감은 훨씬 빠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소비 둔화 얘기가 돌면 대형 유통업체 발주량이 줄고 선적 일정이 밀리는 식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그럼 국내 수출기업들은 출하 계획이 꼬이고 물량이 줄어드는 걸 바로 느끼게 됩니다. 다만 모든 산업에 똑같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반도체나 2차전지처럼 수요가 구조적으로 살아있는 품목은 영향이 늦게 올 수 있습니다. 전망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발주에서 숫자로 드러나는 순간이 문제인데 그게 언제인지가 늘 애매합니다.
무역
16일 전 작성 됨
Q.
탄소배출 기준 연계 관세가 신설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탄소 배출과 연계된 관세 제도는 이미 유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EU가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탄소 배출이 많은 품목을 수입할 때 원산지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별도 관세 항목으로 신설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통상 규범이나 무역 보복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미국 일본도 유사한 논의를 진행 중이어서 국제 공조 차원에서 제도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결국 기존의 관세법을 바로 바꾸기보다는 환경 부담금을 관세 성격으로 부과하는 형태로 변형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
16일 전 작성 됨
Q.
글로벌 무역 규모가 늘었다는데 일시적 반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규모가 늘었다는 발표는 전체 숫자만 보면 반가운 얘기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UNCTAD 자료를 보면 상반기 반등이 주로 에너지와 반도체 같은 일부 품목 덕분에 나온 측면이 큽니다. 특정 국가에서 경기부양책이나 수요 급증이 일어나면서 수치가 올라간 것이지 모든 산업이 다 같이 좋아진 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중소 수출기업이나 일반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주문 감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동량 통계와 수출입 신고 건수를 비교해보면 지역별 편차가 커서 한쪽은 성장해도 다른 쪽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전체 그래프는 오르지만 피부로 체감하기는 어려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
16일 전 작성 됨
Q.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에 50퍼센트 관세를 부과한다는데 우리 수입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특정 국가 철강 알루미늄에 50퍼센트 관세를 매긴다는 건 직접 거래 상대가 아니더라도 파장이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글로벌 원자재 시장은 서로 연결돼 있어 인도 브라질산 물량이 미국으로 못 들어가면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고 결국 가격 균형이 바뀝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제품 단가도 덩달아 오르거나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철강 알루미늄은 건설 조선 자동차 등 전방 산업이 광범위하게 쓰고 있어 변동이 크면 제조업 전반에 부담이 됩니다. 미국과 직접 거래가 적더라도 국제 시세가 움직이는 순간 조달 비용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업체들이 장기 계약으로 묶어두지 않았다면 더 체감이 클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조치는 파급이 크지만 어느 쪽으로 튈지는 단기간에는 애매합니다.
무역
16일 전 작성 됨
Q.
항공 화물용 고압가스이 규정 강화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항공 운송에서 고압가스가 담긴 용기는 항상 까다로운 규제를 받습니다. 최근 신소재 실린더 사용이 늘면서 안전성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이나 IATA 위험물 규정에 따라 고압가스는 위험물로 분류돼 별도 포장 규격과 라벨 부착이 요구됩니다. 신소재라 하더라도 내압 시험 성적서나 안전 인증서 제출이 필수일 수 있습니다. 통관 측면에서도 세관은 단순한 자재가 아닌 위험물품으로 보고 검사 빈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각국이 안전사고에 민감해지는 분위기라 규정 강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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