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그냥 서있는데도 허리가 뜨끔하니 통증이 생기는것은 원래 허리가 좋지 않아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허리가 별다른 외부 자극 없이도 갑자기 “뜨끔”하거나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는, 이미 허리 상태가 좋지 않거나 요추 주변의 근육, 인대, 디스크 등에 미세한 손상이나 만성 피로가 누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허리의 디스크가 자연스럽게 퇴행하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통증이 유발될 수 있어요또한 오래 서 있거나, 같은 자세로 작업하다가 자세를 바꾸는 순간 허리 근육에 갑작스런 긴장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뜨끔한 통증이 생길 수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동작이라도 몸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운동량이 적거나, 복부·척추 주변 근육이 약한 경우 더 자주 나타나구요이런 통증이 반복되거나 악화된다면 단순 근육통이 아닌 요추염좌,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혹은 척추관 협착증 등도 원인일 수 있으므로 정형외과 진료를 권합니다. 통증이 자주 생긴다면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자세, 오래 서 있는 습관, 잘못된 자세 등을 돌아보고,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후각과민증 + 청각과민증은 어떤 사람들이 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후각과민증(후각 과민성)과 청각과민증(청각 예민성)은 신경계가 외부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상태로, 일반적으로 기질적으로 예민한 성격의 사람, 불안 장애, 공황장애, ADHD, 자폐 스펙트럼, 혹은 감각처리장애(SPD)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흔히 나타납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극심하거나 신경계가 예민한 시기(예: 수면 부족, 우울 증상 동반 시)에도 증상이 두드러질 수 있죠EEG(뇌파검사)에서 말하는 '파랗게' 또는 '붉게' 보인다는 것은 뇌의 특정 영역에서의 전기적 활동 수준을 시각화한 것으로, 붉은 색은 상대적으로 높은 활동을 의미합니다. 특정 감각 영역이 붉게 보인다고 해서 후각과민이나 청각과민이 반드시 발생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감각 처리와 관련된 뇌 영역의 과활성은 관련성을 가질 수 있구요 즉, 감각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EEG에서 특정 감각 피질의 활동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입을 크게 벌리면서 작은 말 소리를 내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입을 크게 벌리면서 작은 말소리를 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은, 일반적으로 입 모양과 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음성 기관의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것만으로는 말소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없고, 목소리의 크기와 발음은 주로 성대의 긴장도와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결정돼요즉, 입을 크게 벌려도 성대의 긴장을 적게 주면 소리가 작게 나지만, 그 과정에서 발음이 흐려지거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입을 크게 벌리면서 작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는 연습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훈련이나 호흡법을 배우면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할 수 있죠. 그러나 입을 크게 벌리면 공기가 더 많이 빠져나가므로, 소리가 새어나가는 경향이 많아지고 발음의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작은 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을 크게 벌리고 말소리를 작게 낸다는 것은 발음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연습과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요양승인 기간 혹은 요양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이루어진 재활운동에 대해서만 청구?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실비보험에서 재활운동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은, 요양승인 기간 또는 요양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활운동을 받았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양승인 기간이란, 특정 치료나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승인을 내준 기간을 말하고, 요양종료일은 치료나 재활이 종료된 날짜를 의미해요그 말은, 요양을 승인받고 치료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진행한 재활운동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또한, 청구 금액이 월 10만원 범위 내라는 것은 한 달 동안 재활운동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원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즉,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짜나 요양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았던 치료에 대해 보험회사는 한 달에 1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3개월을 지나면 재활운동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엑스레이 방사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엑스레이는 방사선을 사용하여 내부 이미지를 촬영하는 검사이므로, 너무 자주 촬영하면 방사선에 노출되는 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엑스레이 기술은 방사선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레이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해요엑스레이 촬영을 통한 건강 검진이 중요한 상황이라면, 검사 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을 때마다 가능한 한 최소화된 방사선량으로 촬영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구요. 다른 영상 검사 방법(초음파, MRI 등)을 통해 엑스레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