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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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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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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6일 작성 됨
Q.
해고 및 경위서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작년 7월에 작성한 경위서 이후에 추가적인 비위행위가 누적되지 않은 이상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2024년 3월 26일 작성 됨
Q.
사직서를 냈는데 날짜를 땡겨서 퇴사하래요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보다 이른 날짜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회사에 대해 3/31자 퇴사처리는 동의하지 않고 기존에 사직의사표시를 한 것과 같이 4/15자로 퇴사하겠다고 명확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3807885
2024년 3월 26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이라기보다는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지예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위반 사항을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4년 3월 26일 작성 됨
Q.
저희 회사에서 퇴직하기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하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이 지나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몇 개월 전 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295868
2024년 3월 26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습기간 중 에는 당일 퇴사 요청을 회사에서 받아들여주는 편이므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가 30일 전 사직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수습기간인 직원이 당일퇴사를 함으로써 회사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직원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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