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및 경위서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ㅠㅠ
작년 7월쯤 경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경위서 내용은 대충 손님 응대시 미흡했다 이 정도 입니다
혹시 작년 7월쯤 쓴 경위서로 인해 해고사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위서 내용만으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위서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이중징계이기도 하고 작년 7월의 일로 이제와서 해고를 하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회사가 해고할 경우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즉,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위서 작성할 정도의 사안으로 해고까지 나아가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일회적으로 손님응대가 미흡한 정도로는 해고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작년 7월에 작성한 경위서 이후에 추가적인 비위행위가 누적되지 않은 이상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지금 와서 해고한다고 하더라도
정당성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님 응대시 미흡했다는 내용으로 경위서를 작성하였어도 해고는 과한것 같습니다. 만약 실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징계 처분 중 가장 중한것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지만 손님 응대시 경미한 실수 1번이라면 해고까지는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위서를 1회 작성한 사실만으로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과거에 작성한 경위서도 징계 양정을 정함에 있어 참작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경위서만을 가지고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무리한 해고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