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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Q.  잦은 지각으로 퇴사통보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어느 정도의 지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각의 횟수 자체가 많다는 것만으로 해고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에서 자꾸 퇴근 시간을 안 맞춰 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므로 거절의사를 회사에 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Q.  사직서를 내고 바로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하는 경우 사직 통고 후 30일이지나야 퇴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무단결근 처리를 하여 퇴직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손해입증이 어려워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295868
Q.  감기에 걸렸을경우 출근후 반차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당일 반차 사용이 가능할지는 회사의 승인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회사에 물어보셔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회사 문화마다 승인 없이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Q.  점심시간을 줄이고 근로시간에 포함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1시간보다 적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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