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케줄근무자의 대체휴일 및 수당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자라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번 설 연휴 금, 토, 일 월 중 금, 토, 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총 3일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법정 공휴일에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직장내괴롭힘신고를 도운 이후, 저만 직무분석표제출?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보복성, 괴롭힘 피해자의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도운 직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보복성 인사 관련하여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7218163또한,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하게 팀을 분리시켜 별도 배치한 사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79718352